산업기사 응시자격 안내

작성자
nkgem4500
작성일
2019-09-20 10:31
조회
1524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

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

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5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

종사한 사람

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
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