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 – 재직자

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기입 근로자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•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육아휴직자
  •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  •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
지원내용
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(다만, 근로자가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지원절차



내일배움카드-구직자




지원대상

1. 취업 성공 패캐지 2. 일반 구직자 카드
※ 취업성공패키지(내일배움카드)
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 (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

신청방법



지원절차 유의사항

  1. 구직신청 : 워크넷(www.work.go.kr)개인회원 가입 후,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(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)
  2. 동영상 시청 : HRD-Net(www.hrd.go.kr)개인회원 가입 후, ‘훈련안내 동영상’시청 → 최근 시청일 확인
  3. 훈련과정 탐색 :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

훈련혜택

  • 지원한도 :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일 때 300만원 지원(정부지원금에서 100%지원)
   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 일 때 200만원 지원(정부지원금에서 50~70%지원)
    일반 구직자 유형 일 때 200만원 지원(정부지원금에서 40~50%)
  • 훈련비 : 훈련비는 정부지원금 외에 자비부담금으로 훈련생이 부담 (계좌지원 한도액 및 실제 훈련비에 따라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훈련기관에 반드시 확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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